
사진 Carlos Varela / CC BY 2.0
대학도 주목한 '폰 없는 교실'
교실에서 스마트폰이 사라진다
— 수업 중 사용 금지 법제화
사회문제 탐구 · 정보화 사회의 문제 · 교육학 · 초등교육 · 특수교육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교실에 적용되며,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장애·특수교육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법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정보화 사회가 교실에 던진 새로운 문제를 보여 줍니다.
'정보화 사회의 문제' 단원은 미디어의 기능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사회문제를 다룹니다. 미디어는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 영향력이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질서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만든다는 점이 이 단원의 탐구 대상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문제' 단원은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생기는 사회문제를 다룹니다. 스마트기기가 학생의 집중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그런 문제로 떠올랐고, 그 대응으로 법적 규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단원이 말하는 탐구는 사회문제를 자료로 따져 해결 방안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학습권을 실제로 지켜 주는지, 학생의 자기결정권과는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통계와 사례로 검증하는 것이 그 탐구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지 자체가 아니라, 두 권리를 어떻게 저울질했는가입니다. 한쪽에는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있고, 다른 쪽에는 학생이 스스로 행동을 정할 자기결정권과 정보 접근권이 있습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괄적인 휴대전화 소지 제한을 인권 침해로 보았지만, 학습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근거로 교육 목적의 제한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 법은 그 변화 위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구조는, 법이 '금지'라는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각 학교 학칙에 맡겼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법 아래에서도 학교마다 보관 방식과 예외 적용이 달라지므로, 규제의 효과는 결국 현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 기사에 호기심을 가져 정보화 사회의 문제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함. 법 개정의 배경을 정리하고,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장애·특수교육 보조기기와 교육 목적·긴급 상황 예외 규정을 비교하며 제도의 취지를 분석함.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수업 집중도와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과 통계 자료로 확인하고, 예외 규정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충분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함.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가 교실 운영에 미치는 변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발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작함.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예외 규정을 연결해 교육학 분야에 적성을 보이는 학생임.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