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The Original Benny C / CC BY-SA 4.0
미술과 법을 잇는 융합 카드
AI 그림에 저작권이 있을까
— 등록 기준은 '인간의 창작'
현대사회와 윤리 ·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 미술 · 음악 · 실용음악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원칙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없고,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기준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술 창작에 AI를 쓰는 일이 늘면서, 어디까지가 사람의 창작이고 어디부터가 기계의 산출인지를 가르는 일이 윤리와 제도의 과제가 됐습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되는 환경에서 새롭게 생기는 윤리 문제를 다룹니다.
그중 저작권 문제와, 인공지능의 산출물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핵심으로 살펴봅니다. AI를 만든 개발자와 사용하는 이용자가 각각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교과 개념으로 따져 봅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두고 누가 책임을 지고 무엇이 사람의 창작인지를 따집니다. AI 그림의 저작권 등록 기준이 바로 이 물음을 제도로 옮긴 사례입니다.
핵심은 'AI가 그린 결과물을 누구의 창작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손을 대야 그 작품을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할지, 그 경계를 가르는 일이 교과의 책임 논의와 곧장 맞닿습니다.
AI 그림의 저작권은 'AI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창작에 기여했느냐'로 갈립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인간이 결과를 통제하고 의도한 대로 표현해야 그 부분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실제 판단의 갈림길은 미국의 그래픽 노블 자리아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작가가 직접 쓴 글과 칸 배치는 저작권을 인정받았지만, 프롬프트로 생성한 그림 자체는 보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프롬프트를 여러 번 고쳐도 AI가 내놓는 그림을 사람이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AI 이미지 여러 장을 작가의 스케치에 맞춰 골라 배열하고 다듬은 경우에는 그 '의도가 담긴 편집'이 창작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색 변경이나 크기 조정 같은 사소한 손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통제와 의도가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사람의 창작과 기계의 산출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AI 그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인간의 창작을 기준으로 한 등록 원칙을 조사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를 읽고,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함. 또한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를 함께 비교하며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 기준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정보 사회에서 누구나 생산자가 되는 환경에서 저작권이 윤리 문제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함. 특히 미술 창작에서 인간의 개입 수준에 따라 창작물과 산출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조사 내용을 토대로 AI 생성물 등록 기준을 비교 정리한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함.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