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David Revoy / CC BY 4.0
창작과 학습의 AI 윤리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창작과 학습의 윤리를 묻다
윤리와 사상 · 동양 윤리 사상 · 윤리교육
AI 기업이 음악, 기사, 이미지, 가사를 허락 없이 학습 데이터로 쓰면서 전 세계에서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법원은 앤트로픽이 책으로 AI를 학습시킨 행위 자체는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아 쓴 부분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보았고, 앤트로픽은 이후 작가들과 약 15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학습 과정에 공정이용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윤리적 물음으로, 윤리교육의 시의적 주제가 됐습니다.
윤리와 사상의 동양 윤리사상 영역에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예(禮), 곧 사회 규범을 통한 교화를 강조했습니다. 제도와 교육이 도덕적 인간을 만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왕수인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미 도덕적 앎인 양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앎과 실천이 분리될 수 없다는 지행합일을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의 체계와, 그 규범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가 함께 다뤄집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은 새로운 기술 앞에서 어떤 규범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순자가 강조한 예(禮), 곧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의 관점에서 보면, AI 학습과 창작에 대한 저작권 제도는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 정비해야 할 사회 규범에 해당합니다.
또한 침해인 줄 알면서도 관행으로 쓰는 것과, 옳다고 판단한 대로 제도를 바꾸는 것 사이의 거리는 지행합일의 물음과 이어집니다. 기술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규범이 어떻게 행동을 따라잡을지를, 학생이 사상의 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있는 글·그림·음악 수억 건을 통째로 읽어, 그 안의 패턴을 학습해 새 결과물을 만듭니다. 이때 핵심 다툼은 이 학습이 원작을 베끼는 '복제'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변형'인가입니다.
2025년 미국 법원이 적용한 공정이용 원칙은 '얼마나 다른 목적으로, 얼마나 새롭게 바꿔 썼는지'를 봅니다. AI 학습은 책을 사람이 읽고 배우듯 '변형적'이라 판단됐지만, 불법으로 내려받은 복제본을 쓴 것은 별개의 침해로 보았습니다. 학습 행위와 데이터 출처를 나눠 본 것입니다.
남은 물음은 더 어렵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의 것인지, 원작자에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기준이 없습니다. 기술은 이미 굴러가는데 규범이 뒤따라가는 이 상황은, 순자의 예처럼 '혼란을 막을 새 규범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와, 지행합일처럼 '옳다고 판단한 바를 어떻게 제도와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라는 윤리적 물음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생성형 AI가 음악·기사·이미지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저작권 분쟁에 호기심을 가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 쟁점을 중심으로 탐구를 진행함. 학습 데이터의 권리 귀속,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를 구분하여 정리한 뒤, 순자의 예(禮) 사상을 바탕으로 기술 확산 속에서도 사회 규범을 세워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함. 또한 왕수인의 지행합일을 연결해 알고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태도와 옳다고 판단한 규범을 실천으로 옮기는 태도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창작자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비교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탐구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함.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