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Yu Kuala / CC BY-SA 2.0
AI 작곡, 누구의 저작권인가
AI가 작곡한 음악,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 수노·유디오 소송
현대사회와 윤리 ·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 음악교육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유니버설·소니·워너를 대표해 2024년 6월, AI 음악 생성 서비스 수노와 유디오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2025년 10월 유니버설은 유디오와, 11월 워너는 수노와 라이선스 합의를 맺었습니다. 수노는 합의를 거부하고 '정당한 이용'이라는 논리로 소송을 이어가, 2026년 7월 핵심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AI가 기존 음악을 학습해 새 곡을 만드는 것이 정당한 이용인지, 음악 교사를 꿈꾸는 학생이 창작과 권리를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정보가 핵심 자원이 되고 누구나 생산자이자 유통자가 되면서, 개인정보, 저작권, 표현의 자유 같은 새로운 윤리 문제가 집중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편향과 차별, 책임 문제를 다루며, 생성형 AI의 표절과 허위를 책임이 따져지는 사례로 듭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저작권을 정보 사회의 새로운 윤리 문제로, 생성형 AI의 표절을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로 다룹니다. 수노·유디오 소송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에 있습니다.
AI가 기존 음악을 학습해 새 곡을 만들 때, 그 학습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교과가 묻는 '생성형 AI의 표절에 대한 책임'을 실제 법정이 어떤 기준으로 가리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AI 학습이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이를 네 가지 요소로 따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두 요소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수노는 원곡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음악의 특징을 학습해 새로운 곡을 만드는 '변형적 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여러 곡을 듣고 영향을 받아 작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반론의 핵심은 시장 대체입니다. AI가 만든 곡이 학습에 쓰인 원곡과 같은 음원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정당한 이용'의 네 번째 요소인 시장 영향이 크게 불리해집니다. 학습 자체는 변형적일 수 있어도 그 산출물이 원작을 대체하면 면책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습과 산출을 나눠 보는 이 구분이 판결의 갈림길입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AI가 기존 음악을 학습해 새 곡을 만드는 방식에 호기심을 가져 수노·유디오 소송 사례를 조사하고, 저작권과 생성형 AI의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탐구함. 저작권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 자료의 이용이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와 원작자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 자료를 비교하며 정리함. 특히 정보 사회에서 누구나 생산·유통자가 되는 환경에서 음악 창작의 권리 충돌이 커진다는 점을 교과 내용과 연결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AI가 만든 음악의 활용 가능성과 표절 판단 기준을 나누어 토론하며, 사람과 AI의 권리를 함께 고려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음악교육 진로와 연계해 창작자 보호와 교육 현장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분석 보고서 작성으로 정리함.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