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Dayron Villaverde from Miami, USA / CC0
AI 곡 등록을 멈춘 기준
AI가 만든 곡은 저작권 등록을 보류한다
— KOMCA의 새 기준
현대사회와 윤리 ·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 음악교육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2025년 3월 24일부터 AI가 활용된 것으로 신고된 곡의 등록을 보류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이 안내서는 사람이 멜로디를 직접 짓고 AI로 편곡만 보조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프롬프트만 입력해 AI가 만든 곡은 등록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창작에서 사람의 기여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물음을 음악 수업의 토론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정보가 핵심 자원이 되고 누구나 생산자이자 유통자가 되는 구조를 다룹니다. 이 안에서 개인정보, 저작권, 표현의 자유 같은 새로운 윤리 문제가 집중됩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자율성과 설명 가능성, 편향과 차별, 책임의 문제를 다루며, 생성형 AI의 표절과 허위를 책임 영역의 한 예로 듭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에서 다루는 저작권과 생성형 AI의 책임 문제는, KOMCA의 등록 보류 정책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AI가 만든 곡을 누가 지었다고 볼 것인지, 등록을 허용할지 보류할지를 정하는 일이 곧 정보 사회의 저작권 쟁점입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멜로디를 직접 지었는지, 프롬프트만 입력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등록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저작권은 'AI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의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준은 인간 저작자성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보고서에서,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프롬프트만으로는 사람이 결과물의 표현을 충분히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AI가 매번 다른 곡을 내놓는다면, 그 곡의 세부 표현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멜로디를 직접 짓고 AI는 편곡만 보조했다면, 멜로디라는 핵심 표현은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보호받습니다. KOMCA가 등록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신고된 곡만 보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곡마다 사람의 기여 정도가 달라, 누가 어디까지 지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AI가 활용된 곡의 등록 보류 사례에 호기심을 가져 관련 기사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조사함. 사람의 창작적 기여를 기준으로 멜로디를 직접 짓고 편곡만 AI가 보조한 경우와 프롬프트만 입력해 자동 생성한 경우를 비교하며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정리함. 또한 정보 사회에서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책임의 문제를 연결해 토론 자료를 작성하고, AI의 판단을 사람이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 개념을 적용해 쟁점을 분석함. 특히 음악교육 진로와 연계하여 수업에서 다룰 창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등록 보류 기준을 바탕으로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끎. 이를 바탕으로 AI 편곡 보조와 자동 작곡을 나누는 기준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함.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