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미상 / CC BY-SA 3.0
프롬프트 그림엔 저작권이 없다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그림은 저작권이 없다
— 미 저작권청 지침
현대사회와 윤리 ·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 미술교육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AI와 저작권' 보고서 2부에서,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프롬프트만으로는 사람이 충분히 통제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결과물에 저작권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람이 AI 생성물을 창의적으로 고르고 배치하거나 직접 수정해 더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가라는 미술의 근본 물음을 AI 시대에 다시 묻는 지침입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면서 저작권이 핵심 윤리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자율성과 설명 가능성을 중심으로, AI를 사람이 어디까지 통제하는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이 묻는 저작권과 AI에 대한 사람의 통제 문제는, 저작권청이 프롬프트만 입력한 결과물과 사람이 직접 고르고 수정한 결과물을 다르게 본 이번 지침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통제와 기여가 어디까지인지가 보호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교과가 다루는 자율성과 설명 가능성 개념은, AI 생성물에서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닿았는지를 따지는 저작권청의 판단 기준과 연결됩니다.
저작권청은 결과물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표현을 통제한 부분만 따로 떼어 보호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AI 작업이라도 사람의 기여 방식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립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표현의 통제에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넣어도 AI가 매번 다른 그림을 내놓는다면, 그림의 세부 표현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정한 셈입니다. 무엇을 그릴지 '주문'은 했지만 어떻게 그릴지는 통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보호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그림을 AI에 넣어 변형한 경우로, 원래 그림이 결과물 속에 비치므로 그 부분이 보호됩니다. 다른 하나는 AI가 내놓은 여러 결과물을 사람이 창의적으로 고르고 배치하거나 직접 수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르고 다듬은 행위'= 자체가 사람의 창작으로 인정됩니다. AI를 붓처럼 도구로 쓰는 것과, AI에 맡겨 버리는 것을 나누는 이 기준이 'AI 시대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현재의 답입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에 호기심을 가져 관련 지침을 조사함. 미국 저작권청의 AI와 저작권 보고서를 읽고, 프롬프트만 입력한 결과물은 사람이 충분히 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람이 직접 고르고 수정한 부분은 보호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리함. 또한 정보 사회에서의 저작권과 AI 윤리를 연결해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토의자료로 제시함. 특히 프롬프트 입력, 결과물 선별, 직접 수정의 세 단계로 사람의 기여를 나누어 비교표를 작성하고, 자율성과 설명 가능성 개념을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임. 미술교육 진로와 연계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 보고서 작성 및 발표함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