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Damian Putica / Public domain
AI 그림이 받은 첫 저작권
AI로 그린 그림이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다
— '치즈 한 조각'
현대사회와 윤리 ·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 미술교육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30일, AI 도구 인보크(Invoke)로 만든 디지털 작품 ‘치즈 한 조각(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에 처음으로 저작권 등록을 내줬습니다. 작가 켄트 키어시는 AI가 만든 이미지를 인페인팅(그림의 일부분을 골라 다시 그리는 기능)으로 35회 넘게 고쳤습니다.
2024년 9월 한 차례 거절됐다가,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출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충분하다고 인정받으며 결정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AI를 쓴 그림이 어디까지 '나의 작품'인지, 미술 교사를 꿈꾸는 학생이 따져 볼 분기점입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정보가 핵심 자원이 되고 누구나 생산자이자 유통자가 되는 사회에서 생기는 저작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같은 윤리 문제를 다룹니다.
저작권은 창작 주체를 전제로 합니다. AI가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정보 사회에서는 그 결과물을 누구의 창작으로 볼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정보 사회에서 새로 생긴 저작권 문제를 다룹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AI가 그림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면 사람이 어디까지 기여했는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치즈 한 조각' 사례는 작가가 그림을 35번 넘게 직접 고치고 다듬은 선택과 배치가 창작적 기여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교과 개념으로 따지는 '창작 주체' 문제가 실제 판단 기준으로 나타난 장면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의 판단은 ‘무엇을 사람이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AI에 문장(프롬프트)을 넣어 그림을 받기만 하면, 사람이 결과의 세부를 직접 통제하지 않았다고 보아 저작권을 주지 않습니다. AI가 어떤 그림을 내놓을지 사람이 정확히 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치즈 한 조각'은 작가가 그림의 특정 부분을 골라 인페인팅으로 다시 그리기를 35회 넘게 거치며, 어디를 어떻게 바꿀지 한 단계씩 직접 정했습니다. 저작권청은 이렇게 사람이 부분을 고르고(selection), 짜 맞추고(coordination), 배치한(arrangement) 행위가 사진을 모아 만든 사진집처럼 창작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저작권은 '얼마나 멋진 그림인가'가 아니라 '사람이 결과를 얼마나 직접 결정했는가'로 갈린다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 인정 사례에 호기심을 가져 정보 사회에서 창작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탐구함. '치즈 한 조각'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 과정 영상과 기사 자료를 조사해 AI가 자동 생성한 이미지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결합된 지점을 분석함. 특히 인페인팅 도구로 35번 반복 수정한 과정에 주목하여 선택과 배치, 조정이 저작권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됨을 정리함. 또한 저작권이 사람의 창작적 기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교과 개념과 연결해 비교표로 제시하고, 미술교육 진로와 연계해 수업 현장에서 AI 활용 시 안내할 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계함. 이를 바탕으로 토론에서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분석 보고서 작성과 발표를 성실히 수행함.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