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Egisto Sarri / Public domain
디즈니가 건 AI 저작권 소송
디즈니·유니버설의 미드저니 저작권 소송
현대사회와 윤리 ·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 미술 · 미술교육
2025년 6월 11일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110쪽 분량의 소장에는 슈렉, 호머 심슨, 다스 베이더 같은 캐릭터가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시각 증거가 첨부됐습니다.
할리우드 대형 영화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이며, 두 회사는 침해된 작품 한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미드저니는 2025년 8월 학습 방식이 정당한 이용이라며 맞섰습니다. AI가 무엇을 학습해도 되는가라는 물음이 법정으로 옮겨 간 장면입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AI가 일으키는 윤리 문제로 책임성, 투명성, 편향성을 다루고, 개발자와 이용자, 운영 관리자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살핍니다.
핵심 쟁점의 하나가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 쓰일 때 생기는 책임입니다. 저작물 이용과 정의의 윤리가 함께 걸리는 문제로 이 단원에서 다룹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 쓰일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를 다룹니다. 미드저니는 인터넷의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했는데, 그 안에 영화사가 권리를 가진 캐릭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디즈니는 이를 무단 복제로 보고, 미드저니는 학습이 새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이라고 맞섭니다. 교과 개념으로 다루는 AI 학습의 책임 문제가 두 주장이 부딪치는 실제 소송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AI가 무엇으로 배웠는가'와 'AI가 무엇을 내놓는가'를 나눠 보는 데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인터넷의 그림 수억 장을 모아 학습했는데,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복제한 것 자체가 침해인지가 1차 쟁점입니다.
미드저니는 변형적 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색 엔진이 웹페이지를 긁어 색인을 만들 듯, 학습은 그림을 통째로 베끼는 게 아니라 화풍이나 구도 같은 패턴을 익히는 과정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디즈니는 미드저니가 '슈렉을 그려 줘'라는 한마디에 원작과 거의 같은 슈렉을 내놓는다는 점을 들어, 이건 변형이 아니라 원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즉 결과물이 원작과 얼마나 닮았는지가 변형적 이용인지 무단 복제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이미지 생성 AI와 창작 윤리 문제에 호기심을 가져 미드저니 저작권 소송 사례를 조사함.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제기한 무단 복제 주장과 미드저니의 변형적 공정이용 주장을 비교하며, 정보 사회의 저작권 윤리와 연결해 쟁점을 정리함. 특히 슈렉, 호머 심슨, 다스 베이더 등 캐릭터가 시각 증거로 제시된 점에 주목해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석함. 또한 AI가 무엇을 학습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와 창작 자유의 균형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이를 바탕으로 AI 윤리 원칙에 근거한 학습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