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atie Gieratz, U.S. Air Force / Public domain
AI 배우와 초상권 논란
오픈AI 소라2와 배우 초상권 논란
현대사회와 윤리 ·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 연극영화
오픈AI가 2025년 9월 30일 영상 생성 AI ‘소라2(Sora 2)’와 전용 앱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직후 배우 브라이언 크랜스턴의 목소리와 얼굴을 무단으로 쓴 영상이 앱에 올라왔고, 고(故) 로빈 윌리엄스와 마틴 루서 킹의 모습을 쓴 영상도 문제가 됐습니다.
배우 노조 SAG-AFTRA의 압박을 받은 오픈AI는 2025년 10월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쓴 영상을 막는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AI가 실존 인물의 모습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 장면입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정보 사회에서 개인정보와 저작권 같은 권리가 새 쟁점이 된다고 보고, AI를 둘러싼 책임성, 투명성, 편향성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AI가 만든 결과에 대해 책임를 누구에게 물을지가 핵심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의 주체를 가리는 일을 이 단원에서 다룹니다.
'정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은 개인의 권리와 AI의 책임 문제를 다룹니다. 소라2는 실제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본떠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쓰이면 초상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오픈AI가 뒤늦게 차단 조치를 내놓은 과정은, AI 서비스를 만든 기업이 결과물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개발자와 이용자, 운영 관리자의 책임을 따지는 교과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소라2가 택한 방식은 옵트인입니다. 본인이 '카메오' 기능으로 자기 얼굴을 등록하고 허락해야만 영상에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 직후, 이 장치를 거치지 않고도 유명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두 권리가 부딪칩니다. 하나는 초상권이고, 다른 하나는 퍼블리시티권입니다. 배우의 얼굴은 그 자체가 돈을 버는 자산이므로, 동의 없이 영상에 쓰면 권리를 빼앗는 셈입니다. 더 까다로운 쟁점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본인이 동의할 수 없으니 유족이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나라마다 다르고 법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 차단보다 처음부터 동의를 받게 설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가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영상 생성 AI의 확산과 배우 초상권 논란에 호기심을 가져 소라2 사례를 조사·분석함. 공개 직후 실존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가 무단 활용된 점을 중심으로, 초상권과 개인정보, 저작권이 정보 사회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정리하고 발표함. 특히 당사자 동의 없이 실존 인물의 외형을 재현할 경우 권리 침해가 발생함을 사례와 개념을 연결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의 책임 주체를 플랫폼과 이용자, 제작 주체로 나누어 비교하며, 운영 관리자의 책임 개념을 적용해 차단 조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윤리 원칙에 따른 보호 장치와 사용 기준을 표로 구성하여 보고서 작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