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Lawrence Jackson / Public domain
전세사기법 2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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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이 개정돼,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늘었습니다.
인정된 피해 가구가 수만 가구에 이르고, LH가 경매로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다시 빌려줍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과 사회 '민사 생활과 법' 단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룹니다. 그 중심에 임대차 계약처럼 서로 합의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은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원은 약속이 깨졌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법이 어떤 구제 수단을 두고 있는지를 함께 다룹니다.
집을 빌리는 일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민사 생활과 법' 단원은 이런 사인 간의 약속을 법이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다룹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생긴 피해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법만으로는 한 채에 여러 세입자가 얽힌 대규모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피해자를 돕는 길을 열었습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큰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라, 보증금을 떼이면 피해 금액이 큽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집값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거나, 이미 근저당이 잡힌 집을 속여 빌려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식으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가 앞선 빚부터 갚으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별법은 여기에 두 가지 장치를 둡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그 집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줍니다. 둘째, 피해자가 이 권리를 LH에 넘기면 LH가 대신 경매로 집을 사들여,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 공공임대로 계속 살 수 있게 합니다. 개인의 계약 피해를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개입해 구제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 구제와 구분되는 특별법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논의에 호기심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과 계약 불이행 시 법적 구제 방안을 조사함.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이유를 확인하고, 일반 계약법만으로는 분산된 피해를 한꺼번에 구제하기 어려워 특별법이 마련되었음을 근거로 정리함. 또한 LH가 경매로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다시 빌려주는 절차를 흐름도 형태로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분석함. 특히 2025년 6월 이후 새로 계약한 사람을 제외하는 기준의 타당성을 살펴보며 법이 피해자 보호와 형평성을 함께 고려함을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민사 분쟁 해결 방식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발표함.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