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Public domain
최저한세, 합격 주제
어느 나라에서 벌든 세금은 최소 15%
— 글로벌 최저한세
통합사회2 ·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 세무학 · 회계학 · 무역·국제통상
여러 나라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한국에서 2024 사업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고, 2026년 1월부터는 국내 추가세까지 시행됐습니다.
매출이 큰 다국적기업은 어느 나라에서 벌든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을 15%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한 나라가 세금을 깎아 줘도 다른 나라가 그 차액을 걷는 구조라, 나라 사이 세금 경쟁의 규칙이 바뀐 사례입니다.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단원은 세계화로 기업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 활동하면서,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다룹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나라가 함께 기준을 정하고 협력해야 풀 수 있다는 점을 교과 개념으로 학습합니다.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단원은 기업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 활동하면서,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다룹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다국적기업이 세금이 낮은 나라로 이익을 옮겨 세금을 줄이는 일은 한 나라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최저 세율 15%에 함께 합의한 것입니다. 세계화가 만든 문제를 국가 간 공조로 푸는 모습을 교과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이 세금이 낮은 나라에 서류상 회사를 두고 이익을 몰아주면, 정작 사업을 한 나라에는 세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이 한 나라에서 실제로 낸 세금 비율(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차액만큼을 추가로 걷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막습니다.
핵심은 누가 그 차액을 걷느냐입니다. 먼저 그 회사가 사업한 나라가 직접 차액을 걷고(QDMTT), 그 나라가 안 걷으면 모기업이 있는 나라가 걷으며(IIR), 그래도 빠지면 다른 나라들이 나눠 걷습니다(UTPR).
이 삼중 구조 덕분에 한 나라가 세금을 깎아 기업을 유치해도, 그 차액을 결국 다른 나라가 가져갑니다. 세금을 낮춰 봤자 기업이 이득을 보지 못하니, 나라끼리 세율을 경쟁적으로 끌어내리던 흐름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생기부 기재 예시
세계화로 기업과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흐름에 호기심을 가지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조사함. 여러 나라가 최저 세율 15%에 합의해 다국적기업의 세금 인하 경쟁을 완화하는 구조를 읽고, 한 나라가 세금을 낮춰도 다른 나라가 차액을 걷는 방식이 국가 간 조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특히 세금이 낮은 나라로 이익을 옮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를 근거로 설명함. 또한 기업이 활동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이 세율뿐 아니라 제도 안정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비교해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의 문제를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사례로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과 발표 자료 제작을 주도적으로 수행함.
* 2026 생기부 기재 가이드라인, MOE Q&A와 FAQ, 메디컬저널 작성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