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 2027년 도입, 임신중지약(먹는 낙태약)은 왜 9주까지일까?
임신중지약과 생명과학 교과연계
메디컬저널
메디컬 현업 전문가팀
2026년 9월 16일 정부는 먹는 임신중지약을 임신 63일(9주) 이내에 쓰는 것으로 들여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이 9주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 허가 임상시험 결과, 두 약의 작용 기전, 임신 초기 발달과 관련되며, 생명과학 「항상성과 몸의 조절」의 호르몬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 본문의 내용은 AI가 아닌, 현업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by 메디컬저널 김윤. 대한민국 약사, 약학석사, 연구원 5년, 메디컬 학종 컨텐츠 통합 조회수 62만회, 前 과학학원 원장, 메디컬 생기부 전담, 메디컬 세특 전문 블로그 리코드라이터 운영, 입시 플랫폼 아카AI 기술자문 및 컬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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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대표적인 상품명인 "미프진"으로 불리는 임신중지약물(혹은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이 2027년 1분기부터 국내에도 도입되는 것으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명과학] 2027년 도입, 임신중지약(먹는 낙태약)은 왜 9주까지일까? 관련 그림 1](https://mwrmvhesoayjqsqfjuae.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ublic-content-images/d67a5cf8-0939-4d60-8a91-2f57c5cfec5a/editor/1790417234415-0mbs8v.png)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프진, 찬반 갈린다고 결정 미뤄선 안 돼” 라는 발언으로, 미프진 허용을 사실상 공식화 하였습니다.
지금 수입품목으로 허가·심사를 받고 있는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쓰는 것으로 신청되었으며
이번 탐구에서는 일명 미프진으로 불리는 임신중지약물이 허용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제한하였던 상한 기준은 임신 22주 무렵이었고,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용법을 나누었던 반면, 우리 정부 발표에서 기간으로 정한 '9주'라는 기간(임신 63일 이내)'는 의약학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이번 탐구는 호르몬과 항상성, 생식과 발생, 의약품 허가 제도를 탐구한 적이 있는 학생 혹은 산부인과 진로를 꿈꾸는 학생이 탐구로 활용하기 좋은 소재입니다.
생명과학 「항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에서 호르몬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운반되고, 내분비계가 신경계와 함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배웠다. 그렇다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전으로 작동하는 약물로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약물에 의한 호르몬 조절에 의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졌다.
그러던 중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을 임신 9주까지 쓰는 것으로 들여오겠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 약이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막는다는 설명을 읽고, 해당 약물이 호르몬을 조절해 임신을 중단 시킬 수 있는 기전은 무엇인지와, 왜 하필 9주까지를 기전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를 진행하였다.
![[생명과학] 2027년 도입, 임신중지약(먹는 낙태약)은 왜 9주까지일까? 관련 그림 2](https://mwrmvhesoayjqsqfjuae.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ublic-content-images/d67a5cf8-0939-4d60-8a91-2f57c5cfec5a/editor/1790418155186-sp4mf7.png)
✔️ 먹는 임신중지약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두 가지 성분의 복합제입니다. 흔히 부르는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 단일 성분의 제품 이름에서 온 말이고, 이번에 국내에서 허가 심사를 받는 제품은 두 성분의 약물을 콤비팩으로 각각(1정+4정) 포함하고 있는 제품명 '미프지미소'입니다.
![[생명과학] 2027년 도입, 임신중지약(먹는 낙태약)은 왜 9주까지일까? 관련 그림 3](https://mwrmvhesoayjqsqfjuae.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ublic-content-images/d67a5cf8-0939-4d60-8a91-2f57c5cfec5a/editor/1790430784060-3xc7kl.png)
❗️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처벌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이 약을 쓸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가 정해진 기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즉, 처벌 조항은 없어졌지만 대신할 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임신 몇 주까지, 어떤 절차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공백 하에서 해당 약물이 필요한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있음에도,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2027년 1분기부터 임신중단 약물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고려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하나는 태아의 생명권이고, 다른 하나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헌법불합치 의견이 4명, 단순위헌 의견이 3명, 합헌 의견이 2명이었습니다.

자료: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총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 시점 이전이면서, 임신 유지·출산 여부를 정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도 보장되는 시기까지는 낙태에 대해 국가가 생명보호 수단과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
⇢ 첫번째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가 모체 바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인 임신 22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허용할 수 없으나, 해당 기간(=결정가능기간)까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더 중요시하여 22주 까지는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임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 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
⇢ 두번째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더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들었는데, 임신 제1삼분기(약 14주 무렵)까지는 아무 사유를 묻지 않고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려는 공익의 중요성이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임신 중 특정 기간에는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세번째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어떠한 기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앞세워 낙태죄의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즉 낙태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정리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① 22주 무렵까지, ② 14주 무렵, ③ 기간과 상관없이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세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정문의 22주와 14주는 법으로 임신중지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주문
🔻 도입을 둘러싼 입장 정리
❶ 정부
정부는 약물 도입의 목적을 여성의 안전과 건강으로 설명했습니다.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지만, 그동안 제도가 미비해 개인이 의료체계에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보장받지 못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도 같은 회의에서 이 조치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❷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들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엄격히 제한한 고위험 전문의약품으로, 의사가 진찰하고 초음파 검사로 자궁 외 임신을 배제하며 정확한 임신 주수(7~9주 이내)를 확진해야 처방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26년 7월 14일 성명]
또한 정부 발표 당일인 9월 16일 입장문에서 역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본회는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서 행정 지침만으로는 임신중지 의약품 문제를 풀 수 없으며, 국회의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❸ 여성단체, 보건의료단체
여성단체와 보건의료단체는 정부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27개 단체와 함께 2026년 9월 15일 연대성명을 냈습니다.
"임신중지 의약품, 가장 보수적으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접근 가능하게 도입하라"
해당 성명에서는 이미 이 약이 세계적으로는 여러 국가에서 오랜기간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강조하였습니다.
"임신중지 의약품은 35년 이상 사용해 왔고, 현재 100개 국가에서 허가되어 있다."

자료: 세계보건기구 Abortion care guideline(2022) 권고 50
또한 여성단체 안에서는 9주가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통상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9주 이하'라는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
❹ 약사단체
약사단체는 약을 들여온 뒤의 관리 체계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미프진의 사용보고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대책이 먼저 정해지고 공개돼야 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데일리팜 인터뷰(2026. 9. 10.)]
❺ 종교계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을 근거로 도입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위원회들은 9월 16일 입장을 내고 9주라는 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임신 9주'라는 기준은 태아 보호가 아니라, 생명을 없애도 되는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자료: 연합뉴스TV(2026. 9. 17.)]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도 9월 17일 성명에서 의약품 심사만으로 생명 윤리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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